파주시 오도동에 애완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려던 동물 장묘업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계획서에)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 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운정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지난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기한 내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시는 3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4월 초 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8월 재차 계획을 불허했고, A사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도의 이번 결정과 관련, 황애자 오도동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을 주민과 인근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화장장 설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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