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절기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 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3천 원, 2인가구 10만4천 원, 3인이상 가구 11만6천 원이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이 기간 내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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