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을 빚어온 서울관내 한강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인천·경기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7일 “최근 3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한강쓰레기(연평균 870t) 처리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한 분담 비율은 서울 89.2%(21억4천만원), 경기 8.3%(2억원), 인천 2.5%(6천만원) 등이다.
 
도는 조만간 합의안에 대한 도지사의 결심과 3개 자치단체간 공식 협약을 체결한 뒤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간 2억원씩 5년간 모두 10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3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연간 처리비용 250억원을 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자 지난해 초 서울관내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3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에 당초 도와 인천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지난해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공동 의뢰한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방안' 연구에서 서울시 89%, 경기도 8%, 인천시 3%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