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최근 3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한강쓰레기(연평균 870t) 처리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한 분담 비율은 서울 89.2%(21억4천만원), 경기 8.3%(2억원), 인천 2.5%(6천만원) 등이다.
도는 조만간 합의안에 대한 도지사의 결심과 3개 자치단체간 공식 협약을 체결한 뒤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간 2억원씩 5년간 모두 10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3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연간 처리비용 250억원을 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자 지난해 초 서울관내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3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에 당초 도와 인천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지난해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공동 의뢰한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방안' 연구에서 서울시 89%, 경기도 8%, 인천시 3%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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