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정도서(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렇듯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교과서를 뜻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해 편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비해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며 2015년 10월 검정도서가 아닌 국정도서로 편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집필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찬반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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