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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회장
그동안 환경시설과 관련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무조건 반대를 부르짖는 것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 이라는 것이다.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를 집에 쌓아둘 수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 이웃에 부탁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이웃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줘야 할 것이다.

지난 92년 국민적인 관심으로 부상됐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당국과 주민의 분쟁이 남긴 여운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천 서구지역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매립지주변 서구지역 주민들은 서구 구민이기에 앞서 인천 시민임을 강요받아야 했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국민임을 내세워 국가의 시책인 수도권지역 쓰레기를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것이 서구지역의 과거였고 또한 지금도 변함이 별로 없는 서구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24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것은 2016년 매립종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준비로 인해 매립종료일을 코앞에 두고 대체 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정된 2016년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쓰레기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은(서울 인천 경기)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며 조건을 내걸고 매립기간 종료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를 위해서 사용하며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한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그뿐만 아니다.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 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을 적극 협력한다. 또 하나는 전체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4자 협의회에서 합의한 지 22개월이 되도록 선제적 조치의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연간 130만 명의 고용창출과 3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한 테마파크 조성 약속은 소문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2019년 쓰레기를 버릴 장소 3-1공구에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자 협의체에서 매립 연장을 위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3-1공구 기반조성 공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한,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이 선행되고 이행된 후에 해야 옳다고 본다. 선제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없이 3-1공구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초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은 매립기간 연장만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은 4자 협의회 선제적 조치 내용 중 테마파크 조성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제 3매립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3매립지의 공사가 강행된다면 주민들은 부득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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