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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도유원지 전경. /기호일보DB
첫 삽도 못 뜬 송도유원지 개발을 놓고 인천시와 토지소유주가 마찰을 빚고 있다. 5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한 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주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에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토지소유주들의 해제 신청을 막을 태세다. <관련 기사 18면>

시는 12월 중 송도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주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연수구 동춘·옥련동과 남구 학익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90만7천380㎡에 이른다. 1970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지만 수십 년째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해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도심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1조5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유치 실패와 공사 재정난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 토지소유주 간 의견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2014년 사업을 포기한다. 송도유원지 일원은 지금 중고자동차수출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송도유원지 토지소유주연합회는 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도 투자자가 없어 2020년 유원지가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20년 동안 조성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정을 자동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내년에 유원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수조 원의 자금을 선뜻 내놓을 투자자가 없어 어차피 해제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숱하게 개발사업을 시도했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번번이 막혔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로 인천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신청을 막는다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 내년에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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