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 14일자 19면에 게재된 「시의원 제2외곽道 피해보상 감정평가 개입…」제하의 기사에 대해 동인천1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인천시의회 해당 A시의원은 재개발 관련 감정평가에 관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소유자대책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선정했고, 인천시의 추가 감정평가 발주에 따른 것으로 A의원의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감정평가를 담당한 것은 A시의원이 아닌 제3의 법인이며, 관련 조례를 통해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도 A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확인해왔습니다.

주민 비상대책위는 잘못된 사실관계의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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