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전화 통화 외에도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 휴대전화 문자, 앱(App)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내용을 입력 후 119 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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