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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