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상급기관인 PTAB가 레미케이드(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 특허(obvious-type double-patenting)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PTAB의 이번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 판결로, 특허권자인 얀센은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램시마의 미국 론칭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PTAB의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특허 걸림돌이 제거돼 향후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Advisory Action)를 내렸다. 하지만 얀센은 이에 불복해 통지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 상급기관인 PTAB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얀센은 그동안 특허청 물질특허 무효에 대한 재심사뿐 아니라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 지방법원 역시 지난 8월 17일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 물질특허가 무효임을 재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위한 특허 장애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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