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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석 평택시의원
이름이라는 것은 불러 주라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명성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인물 중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연인 이름이 ‘이순신’이라 해도 대다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할 것이다. 요즈음 온 국민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국민으로서의 존재감마저 무너지게 하는 ‘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광화문 광장 시위에서 남녀노소는 물론 농민, 노동자, 종교, 정당인 등 100만의 성숙한 국민이 함께한 분노의 촛불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한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제안자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적용·시행되는 법이다.

잘 알다시피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강력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서 부작용 또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본인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3선의 의원으로 여러 조례를 발의했고, 많은 조례를 제·개정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완벽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례는 만들어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개정해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만족한 조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김영란 법’ 또한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다다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선도해나갈 키워드가 될 것이고, 이에 걸맞은 국가 청렴도가 향상돼 부패지수가 감소할 것이라 확신해 본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에 따른 인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숙제다.

한 예로 선물과 경조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 중 농어민이 직접 생산하는 화훼, 축산,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민과 산업의 위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현재 1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오고 있지만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에는 호재이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서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시행으로 화훼산업의 위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농축산업의 기반이 FTA에 대응해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키워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또 다른 FTA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멍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과일과 한우 등 농축산물의 최대 수요기간이 명절기간에 집중돼 있고, 국내 유통되는 꽃의 80% 정도가 졸업, 승진 등 경조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난과 꽃 등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몰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화훼거래가 30%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영란법’과 음식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식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수많은 음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1인당 3만 원 이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체감으로 음식점 매출이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식당들이 3만 원 이하의 많은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균 4천~5천 원 내외의 구내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직무와 연관해 타인들의 눈에 비치는 심리적 부담과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법의 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시각이 한편으로 상존하는 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들을 파악해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국민 모두가 반기는 청렴한 세상의 키워드 ‘김영란법’의 성장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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