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 등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고, 공소장에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하되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갖는 형사상 특권을 말한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온다.

이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국가원수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보장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책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재직 중이라도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대통령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제65조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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