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특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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