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안성·사진)국회의원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산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칭)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11개소에 불과한 현충시설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천170개소가 증가한 1천98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천9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통령령이나 보훈처 훈령으로 규정돼 있던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화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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