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생명의 땅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호조벌 일원의 생태·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6차 산업화, 인식 증진, 호조벌 에코증권 발행·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생명의 땅 호조벌 시흥에코증권이 발행된다. 시흥에코증권은 1만 원, 3만 원, 5만 원권 3종류이며 시민운동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에코증권 판매금액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신탁기금 운용에 사용되며 그 운용성과는 공시된다.

시는 지난 9월 11개 관련 부서 공무원, 농업, 환경전문가,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참여하는 호조벌 TF를 구성해 총 6회차 정책플러스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호조벌 일원 생태자원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치고 구체적 사업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생태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호조벌을 기점으로 연꽃테마파크,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월곶항, 오이도 등 지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자원을 연계해 생태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화동·미산동·포동 등 호조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행위를 2017년 3월까지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성토가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적 형질 변경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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