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에서는 모야모야병개그맨 사건의 강도치상 혐의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지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6월 모야모야병을 앓던 한 여대생은 귀가도 중 강도를 만나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강도는 모 방송사의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은 '모야모야병 개그맨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모야모야병'은 지난 1969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일본어 '모야모야'는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모야모야병에 걸릴 경우 대뇌로 들어가는 양쪽 경동맥의 끝 부분이 점차 좁아지다가 종국에는 완전히 막히며 뇌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모야모야병은 속칭 '어린이 중풍'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들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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