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에서는 모야모야병개그맨 사건의 강도치상 혐의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지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6월 모야모야병을 앓던 한 여대생은 귀가도 중 강도를 만나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강도는 모 방송사의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은 '모야모야병 개그맨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2016120117_모야모야병.jpg

'모야모야병'은 지난 1969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일본어 '모야모야'는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모야모야병에 걸릴 경우 대뇌로 들어가는 양쪽 경동맥의 끝 부분이 점차 좁아지다가 종국에는 완전히 막히며 뇌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모야모야병은 속칭 '어린이 중풍'으로 불리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들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병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