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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애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경감
여러분은 ‘고소’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살면서 고소, 고발 절차가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원치 않았던 잦은 갈등과 충돌에 직면하곤 한다. 그러한 충돌은 때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평균 약 50만 건 정도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 60배 수준에 이른다. 무고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해 수사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실제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30%에 불과해 경찰의 수사력 낭비와 고소, 고발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산경찰서는 201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찰서에 방문하는 수사 민원인에게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민원인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줄이는 장점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 또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고소장 제출 전 체계적인 구제 절차 법률상담 역시 가능하다. 일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후 방문 수사 민원인들은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구체절차와 피해회복에 대해 경찰이 앞장서 노력해 줘 감사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 전국 경찰서 대비 사건 반려율이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는 등 불필요한 경찰 수사 인력 낭비도 줄이게 됐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일산경찰서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 50여 개의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고소장 접수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의 연결고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지혜뿐만 아닌 우리 스스로의 지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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