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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와 전열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연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주택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용인소방서는 성공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강조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현장 접근이 곤란하며 건물이 밀집돼 화재 확산 위험 역시 높다. 화재가 난 즉시 발견돼 신고가 이뤄져 교통 정체 없이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4~6분이라는 골든타임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초동대응과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 활동 시 장애요인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반영해 내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에 발맞춰 소방관서 역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화재예방 소화기, 소화전함 등 미니소방서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방차가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용인소방서는 소방서 출동로에 폐쇄회로TV 및 신호등과 연계하는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매달 진행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규제를 위해 단속권한을 기존 특별시, 광역시에서 도 공무원까지 확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또 스마트폰과 연계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시·군 공무원이 이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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