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화성병·사진)의원은 1일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천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올해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에서도 전국 933개 시설 중 136개소(14.58%)가 유해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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