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법 제19조 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고,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병욱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돼 각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는 반면 시행착오도 발견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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