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과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소중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3건의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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