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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청사 리모델링사업 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북부청사(의정부) 광장 리모델링을 추진해 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투자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규정에 어긋난 채 잘못 만들어진 심사안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도의 부실한 행정은 물론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1일 도에 따르면 내년 현 북부청사 부지와 후면 주차장(7천250㎡), 현 청사 앞 도로 건너편 부지(1만2천715㎡) 등 총 3만3천310㎡ 부지를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큰(sunken) 연못과 아이스스케이팅장, 계단식 폭포, 쉼터 등으로 구성된 광장, 문화의 숲, 자연숲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99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30일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말 새롭게 바뀐 행정자치부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심사안이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만 계상하도록 돼 있던 반면, 지난해 개정된 규정에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포함해 총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북부청사와 청사 앞 도로 건너편 부지, 청사 뒤편 주차장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제외한 채 199억 원이라는 사업비만 책정해 해당 심사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들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약 466억3천400만 원(추산액)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도가 투자할 계획인 199억 원의 사업비와 합산해 약 665억 원이 넘는다.

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는 물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하는 대형 사업이다. 결국 도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각종 행정절차들이 무시되거나 규정에도 맞지 않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도가 이미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려 심사 대상 기준인 200억 원에 1억 원만이 부족한 199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미숙한 행정처리가 걸러지지 않아 위원회 운영 개선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안 넣었다고 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6월 심사에서 누락된 공시지가를 심사안에 포함하는 보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8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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