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설보수비 등을 선 집행(성립 전 예산)한 뒤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사후에 ‘(옛)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안’을 제출<본보 12월 1일자 2면 보도>했으나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공을 집행부로 넘겼다.

시의회 일부 의장단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해당 동의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논란 끝에 당초 계획과 달리 아예 해당 안건을 반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나서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줄 까닭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의 삭감 여부도 주목된다.

집행부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213억4천729만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용인도시공사에 지원하는 돈으로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로 쓰인다. 이 예산에는 옛 경찰대 체육시설 운영비 8억6천만 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달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동의(안) 가결을 약속했다며 회기 중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심사도 하지 않고)반려한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에둘러 시의회의 갈지자 행보를 꼬집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으나 사후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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