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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업자와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불법 편의를 제공한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반월·시화산단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모(54)씨 등 불법 전매 업체 운영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전매를 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이모(49)씨 등 브로커 2명과 불법 전매사범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부동산업자 오모(39)씨와 공모해 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반월·시화산단 내 산업용지 5곳(8만6천여㎡)을 매입한 뒤 201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해 196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불법 전매로 고발되면 업체 이름과 대표이사를 변경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퇴직한 이 씨는 지난해 7월 최 씨에게서 공단 직원 알선 및 청탁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에는 공단 컨설팅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만∼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범행 직후 명예퇴직한 경찰관 출신 김 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불법 전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 고발된 최 씨의 아내 대신 실운영자였던 최 씨를 조사한 뒤 최 씨 부인의 명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단 산업용지 분양·입주에 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업체, 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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