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60대 남성의 차량 뒷바퀴에 경찰이 총을 쏴 검거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수원시 세류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신모(40)씨의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망가기 위해 후진하다 약 5m 떨어진 교통신호기도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차량 뒷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앞바퀴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이후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김 씨를 제압했으며, 김 씨는 이 사고로 정신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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