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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시갑)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부정선거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외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운영의 비효율화와 원천적인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면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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