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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안정 법안’ 4건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도 이뤄지게 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다.

2006년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6년 6월 30일 기준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도 7%에서 10%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5건의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20대 국회 들어 9건의 법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입법 및 의정활동, 장안구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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