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 찬반의원을 자의적으로 구분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사람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새누리의 고소 환영합니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절차 준수합니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법 좀 지키시죠?” 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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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읽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에 새누리당 의원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린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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