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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성 변호사
그는 프랑스에서 포도 생산으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1689년 1월 18일에 태어나 1755년 2월 10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16세에 법대에 입학해 19세에 변호사가 되기도 했다. 그 이전의 프랑스는 어린 나이에 제왕의 자리에 오른 왕을 대신해 오를레앙 공작이라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제왕의 업무를 처리해 줬던 시기를 거친 절대 왕정이 이어지던 참담한 인권 후진국이었다.

 대대로 이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구조에서 각종 특혜를 이어가는 소수의 귀족집단과 이들에 의해 인권을 억압받던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돼 온 것이 그 이전의 프랑스였다. 그는 큰아버지가 물려 준 영지와 법원장의 직책이 공정해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되어 합리적인 권력구조와 공정한 권력행사를 갈망하던 욕구는 다른 나라 특히 영국의 권력구조와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프랑스와 달리 왕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나라,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왕권을 견제하는 나라, 헌법이라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야 국왕도, 의회도, 시민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유럽 유일의 입헌국가였던 영국! 왕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루이14세 이후의 프랑스의 절대 정치 권력국가와는 전혀 다른 시민권력 사회 영국!

 그는 드디어 신비롭고 경이롭고 부럽던 정치 선진국가인 영국을 중심으로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1748년 역사적으로 출간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의 탄생 이야기이다.

 공화정이 왜 전제정과 구분되고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민주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아마도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간된 책에서 정치권력을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립시켜야 국가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사회가 도래한다는 이념을 담은 책은 이 「법의 정신」이 최초일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20여 년의 연구 끝에 책으로 발간한 지 정확히 200년 만에 지구 반대 편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3권분립주의가 도입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이다. 위대한 정치 사상이 신분제와 계급제로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나라에 자생의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뿌려진 것은 참으로 우리 역사의 축복일 것이다. 국가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순간, 민주 공화정은 몰락하고 절대 권력만이 득세를 해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칠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국민에게 위험하고 국가제도에 해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감시자라는 의회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빈약한 정치가들이 모인 조잡한 이익집단 수준이고, 이들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와 권력을 공유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회의 태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패집단이 민주제도를 훼손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제공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적 인맥들에 의한 섭정정치까지 이뤄졌다는 큰 의혹 속에 1948년 제정헌법에 도입된 삼권 분립주의는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정치적 암흑의 시기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제도가 큰 자생력과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성숙한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집회와 시위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자체 자생력과 회복력을 내부 깊숙이 갖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부패하고 시민의식이 조잡한 정치 집단을 제거하고 이들에 의해 훼손된 민주제도의 복원도 이러한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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