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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송 사회2부

지난달 29일 고양지원에서 열린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홍 시장 측은 업자에게 보낸 "과분한 선물입니다. 잘 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와인 3병을 마시고 53만 원의 식대를 업자가 지불한 자리는 "금품을 자꾸 보내는 업자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라고 응수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를 부정하기 위한 이재홍 피고 측의 강변 이자 견강부회다.

 2015년 3월 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재홍 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은 21개월의 시간을 넘겨 오는 30일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재판 진행이 더디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다.

 지자체장은 신병이 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선고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자세다.

 기존 재판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파주시민은 취임 축하선물로 금도장을 뇌물로 받은 시장이 현직으로 임기를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이달 30일의 선고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맡은 바 임무에만 전념하며 청렴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주시 공무원들도 현직 시장의 위세에 눌려 속내를 보이지 못할 뿐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방청 자격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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