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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봉천산 등산로 입구. /사진 = 강화군청
강화군 주민들이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양사면 봉천산 일대의 대규모 장석(長石) 채광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민간업체의 행정심판 제기로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주재의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기현산업개발㈜은 갱도굴진 방식으로 5년간 7만5천t의 장석을 채굴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인천시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장석은 칼륨과 나트륨, 칼슘, 바륨을 함유한 알루미늄 규산염 성분의 돌이다.

기현산업개발 측은 군이 불법 임목 훼손과 사업계획 부적합,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부동의 처리하고, 인천시도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리자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의 광구 위치는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산 91-1번지 1천825㎡이며, 광업권 면적은 송해·하점·양사 등 3개 면에 걸쳐 338㏊에 달한다.

주민들은 채광 인가 반대를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4천8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산업부에 전달했다.

주민 대표인 박길서(61)양사면 이장은 "광산이 들어설 계획인 곳은 청정지역으로 광산을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은 물론 수질오염,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광산 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 측도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현산업개발의 광업권은 지하로 광구를 뚫는 탓에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화군은 해당 업체의 사전 불법 임목 훼손 등 불법행위와 함께 지하수 고갈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현산업개발 측은 환경오염을 예상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장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분진, 소음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피해대책을 강구해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는 채광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오는 9일 예정인 산업부의 조정위원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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