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내년에 미세분관리지역 215ha와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돼 농림지역으로 존치돼 있는 지역 263ha 등 총 478ha를 용도변경한다.

군은 해당 토지를 계획관리 252ha(53%)와 생산관리 59ha(12%), 보전관리지역 167ha(35%)으로 변경한다. 또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181ha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 7일부터 30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열람은 강화군 도시개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930-3433)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앞서 군은 올해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이 해소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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