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6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이 나와 새 차를 최대 143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세재 감면 지원 혜택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의 국회 통과로 이러한 방안을 곧장 실행에 옮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감소 대책으로 폐차를 신청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와 취득세 등의 지원금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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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금 대책에 따라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달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교육세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13만 원 까지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소세 지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화물차와 승합차도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제해준다.

현대·기아차는 경차 30만 원, 준중형 50만 원, 중대형 70만 원, 하이브리드 1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실시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주요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을 한다.

르노삼성은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후에 남는 잔여 30%까지 지원하는 통근 할인으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면세 받는 혜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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