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어떠한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는 최순실과 차은택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5일 이영석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석 차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 최순실과 차은택의 보안손님 여부에 대해 답했다. 이영석 차장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보안손님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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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손님'은 경호실 내부 용어로, 대통령 접견인사 중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별도 출입하는 인사를 이른다고 한다. 보안손님으로 분류될 시 경호처의 신원확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출입할 수 있다.

주로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나는 인사들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하며, 청와대 부속실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된다. 그러나 청와대 부속실은 경호실에도 보안손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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