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확보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는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 매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주 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용지를 확보 비용의 조달 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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