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귀가하는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버스에 태워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뒤 광역버스에 태워 남양주시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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