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해 발생의 예방 및 대비와 관련된 업무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국회의원은 시도시자의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물자 비축, 표지판 설치에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 비해 평상시에 수행돼야 할 점검 의무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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