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그가 의사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했으나 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자문을 토대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그를 의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의견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고 전 대원이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선을 타고 나갔다가 전복사고를 당한 게 그의 `직무외 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고 한다. 의사상자 예우법 제2조는 의사자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상자심사위는 `고인이 해양연구원 직원으로서 연구업무를 하다가 동료직원의 해난사고가 발생하자 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구조단원으로 나선 것은 업무이행이자 직무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그의 구조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업무이지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유족이 보상받는 고인의 산재보험과 한국해양연구원의 특별위로금에다 의사자 보상금을 보태주려고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는 유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고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절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립묘지령'은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 끝에 전 대원의 경우는 여기 해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었다. 결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남극에 갔고 그 곳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찬 바닷물에 몸을 던진 젊은 과학도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부한 뒤 반발을 의식해 의사자로서 보상금을 타게 해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연구원들이 국가와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국가와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인지 그 대상이 궁금하기만 하다. 어제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간담회에서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니 정부결정을 기다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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