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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장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은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안보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일 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제안한 지 오래간만에 성사됐다. 역사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아는 국가는 지배국이 되었고,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국가는 피지배국이 됐다.

 정보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고 한다.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북 정보수단을 총동원해도 필요한 정보의 10%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북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아무리 정밀타격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의 군사동향을 제때 감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33개국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갖추고, 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군사정보정찰위성이 우리는 1기뿐인데, 일본은 5기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수집 능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찰위성 5기를 포함한 일본의 우수한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이는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우수한 군사정보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아주 유익하다. 군사정보분야에서의 협력을 계기로 더 나아가 일본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군수 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었다.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 일본 내에는 한국방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7개의 UN사령부 후방기지가 있는데,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에 의한 일본의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사시 한미동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사태를 맞았을 때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이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끄러운 일도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군사기술이나 방위산업분야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한국전쟁 때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인천상륙작전 시 최초 상륙부대가 일본 상륙정 20척 등 일본 무기를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사 청산을 거부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침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안보상황에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하고 또한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도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밀정보교환 및 상호 군수지원 등으로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일본과의 군사협정으로 또다시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침략당하는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었던 나라는 언제나 지역패권을 장악한 나라였는데, 향후 일본이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지역패권을 장악해 우리를 침략했으나, 앞으로는 일본이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국이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이 없고,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패권화를 막고, 김정은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에 이어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도 성사시켜 김정은의 남침에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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