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수원갑·사진)국회의원은 19일 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등을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그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 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장은 특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 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를 막아야 한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빈틈 없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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