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의 전 과정을 속기하는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또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한 진술 일체가 포함된 속기록에 대해 재판 당사자 본인의 직접 열람은 물론 복사 신청도 가능해진다. 권 의원은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절차에 취약한 이들의 자기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모적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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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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