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민·용인정·사진)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화재 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 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 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화재 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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