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새·성남 중원·사진)의원은 21일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권익 보호를 대변하기 위해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인은 전체 인구수 대비 4%에 달하는 60여 개국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국가 예산 400조 원 중 1천400억 원가량만이 다문화정책 예산으로 사용되는 등 다문화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알 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채널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다문화 채널의 법제화는 공론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문화인의 권익 보호와 저출산 해소,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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