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부당한 업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상태가 양호해 수출이 가능한 폐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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