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및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대포폰을 제공한 자는 물론 사용한 자도 공히 처벌하며 그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한 증인에 대해 위증죄와 동일하게 ‘반드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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