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및 네거티브 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사진)의원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가 그 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게 된다.홍 의원은 "각종 SNS가 발달된 현 상황에서 모략적 흑색선전은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높다. "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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