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강화농협이 상임이사 선출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강화농협은 지난 19일 상임이사 당선자 A(55)씨가 사퇴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다음 달 25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선거에 당선된 뒤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한 것이다.

농협법 제45조에는 자산 규모 1천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50조에는 상임이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단독 출마해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강화농협은 상임이사 재선거로 적잖은 출혈이 예상되자 쉬쉬하고 있다.

조합원 유모(61)씨는 "이사와 감사들의 수당과 선거비용으로 1천여만 원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상임이사 선거비용으로만 3천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전했다.

상임이사를 선출하려면 인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농협 측은 상임이사 재선거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선거비용 재투입에 대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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