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경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표 의원은 이날 검경 개혁의 첫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토록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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