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민·고양을·사진)의원은 27일 대부업체들이 광고 시 ‘대부’라는 문자를 뺀 광고나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브랜드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그럴싸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현행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상호를 사용하게끔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