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민·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행위(폭언·고성방가·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해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기내 단순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땅콩 회항 사건, 라면 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 소란 사건 등 최근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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